[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지난 12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내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소설가 손홍규씨(37)를 불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해 12월 몇몇 시인 등과 함께 젊은 문학인들 명의로 정권교체를 바란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언론에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손씨는 지난해 12월14일자 모 언론사에 '정권교체를 바라는 젊은 시인·소설가 137명' 명의로 '강은 결코 역류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통해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문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담긴 광고 등을 게시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손씨는 한국작가회의 사무처장으로 활동하면서 2011년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 지난해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하는 문학콘서트' 등 활발한 시민활동도 함께 해왔다.
2001년 '작가세계'를 통해 등단해 '이슬람 정육점', '톰은 톰과 잤다', '봉섭이 가라사대' 등의 작품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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