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85㎡ 이하만 세금 혜택은 강남위한 정책"
"소형 강남주택, 중형 기타지역보다 가격 더 비싸"
2013-04-03 16:49:13 2013-04-03 16:51:44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4.1 부동산 대책의 양도세•취득세 면제 방안에서 면적 기준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대상이 6억원 이하 85 ㎡ 이하 주택이고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9억원 이하 85 ㎡이하 주택인 점에 대해 강남 이외 지역 주민들이 역차별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면적은 넓지만 가격은 싼 강남 이외 모든 지역, 즉 강북이나 수도권, 전국의 모든 지역 주민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85 ㎡ 이하라는 면적기준을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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