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 실태조사 및 정리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경고를 받았다.
감사원은 예금보험공사에도 저축은행 부실책임자의 재산조사를 철저히하지 않았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3일 "금감원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한 3차례의 저축은행 PF사업장 실태조사에서 전체 PF채권규모는 3조6000억원, 부실PF채권 규모는 1조5000억원 축소보고했다"며 "PF사업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조사 결과를 캠코에 알리지 않는 등 건전성 감독업무가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잘못된 조사때문에 캠코가 지원대상이 아닌 PF채권을 인수하고 정당가보다 비싸게 PF채권을 매입해 관련 대책의 실효성이 미흡해졌고 예금보험기금의 지원액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캠코는 PF채권을 소홀히 검토해 4546억원 규모의 매입제한 PF채권을 인수했다가 최장 735일 후에 저축은행에 반환하고도 금감원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캠코에 부실 PF채권 매입제한 유무와 장부가액 등을 철저히 검토해 인수과정에서 확인된 감독법규 위반사실을 금감원에 제공토록 주의요구했다.
금융위에는 저축은행 PF대출 대책의 집행내용과 기관 간 업무협조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예보는 저축은행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재산조사 과정에서 부실책임자 등록을 늦게하거나 등록하고도 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감사원은 또 예보가 부실책임자의 재산상태 및 권리변동 사항을 영업정지 이후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점검함에 따라 영엄정지를 전후로 이뤄진 재산이전사실을 알지 못해 채권보전조치를 하지 못했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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