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혼인을 빙자해 상습적으로 상대방에게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았던 30대 여성이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자신이 일하는 윤락업소인 '휴게텔'을 찾아온 이모씨(28)에게 "당신의 아이를 가졌다"고 말해 속이는 수법 등으로 환심을 사 총 7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모씨(35·여)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두 번이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신뢰를 배반하고 수차례 현금을 편취해 피해자에게 적지않은 손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6년 A휴게텔에서 손님과 직원으로 처음 만난 이씨와 김씨는 만난지 얼마 안돼 교제를 시작했다. 그런데 김씨는 "간호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만, 집안 사정으로 잠시 휴게텔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해 이씨의 환심을 샀다.
김씨는 이어 아이를 임신하지 않았는데도 "아이를 임신했다"며 이씨를 속였고 결혼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악용해 이씨에게 돈을 요구, 7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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