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前태광 상무, 형집행정지로 풀려나
2013-04-04 09:19:47 2013-04-04 09:22:14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태광그룹 이선애 전 상무(85)가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상무의 건강상태가 수감생활을 하기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지난달 서울구치소 측이 건의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이 전 상무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로 한정하고 주거지도 병원으로 제한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이 전 상무가 척추골절 수술 후유증과 심장질환 등의 질병을 앓고 있어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보고 두 차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불허된 바 있다.
 
앞서 14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 전 상무는 지난해 12월20일 서울고법에서 징역 4년,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상무는 상고절차를 밟았으나 지난 1월7일 상고를 취하해 최종적으로 형이 확정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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