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김기현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4.1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면적 기준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9일 TBS라디오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에 출연한 김 부대표는 “양도세 면제 기준을 85㎡, 9억원 이하로 하다 보니 면적은 85㎡가 넘지만 가격은 3, 4억원인 지방과 수도권에서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논란이 있다”며 당내에서 면적 기준 완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면적 기준을 완전히 없애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표는 “금액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면적이 200㎡ 정도 되는 곳도 면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세부담 여건이 되는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세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경기 정상화를 도모해야 하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런 점들을 다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취득세•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금액 기준을 각각 6억원•9억원에서 3억원•6억원으로 낮추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부대표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금년 연말까지로 예상되는 한시적인 조치”라며 “잠정적인 조치로 효과를 얻어야지, 금액을 낮춘다고 좋은 것은 아니다. 6억원은 너무 낮다”고 설명했다.
또 추경 재원을 증세로 마련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도 반대했다.
김 부대표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서민과 중소기업을 경제 활성화로 돕자는 것인데 증세를 하게 되면 경제가 더 침체돼 추경의 목적과 효과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 올해 세금을 높여도 세수가 올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증세를 한다고 해도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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