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법무부는 서울 이태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주한미군 크리스티안 로페즈 하사(26)의 신병을 9일 주한미군으로부터 인도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께 서울구치소에서 로페즈 하사에 대한 신병을 인도를 받았으며 앞으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고 전했다.
이로써 로페즈 하사는 내국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경찰과 검찰에서 10일씩 구속수사를 받게 됐으며, 검찰은 필요시 구속기간을 10일 연장할 수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로페즈 하사에 대한 신병인도 요청을 했다.
앞서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시민을 향해 비비탄 총을 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불응해 도주하다 자신을 쫓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지난 3일 로페즈 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