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데즈컴바인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과징금 철퇴'
2013-04-11 12:00:00 2013-04-11 12:00:00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수급업자에게 줘야 할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고 지연이자 지급까지 미뤄온 원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특히 공정위는 두 사업자가 하도급법 위반 문제로 법원에서 민사조정을 했더라도 법 위반 정도가 심하다면 제재를 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류 제조·판매업체인 (주)코데즈컴바인(047770)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미룬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데즈컴바인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3년간 수급사업자인 원대실업(대표: 홍중식)에 하도급대금 5억50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이 지나도록 주지 않고 초과 기간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에 하도급대금 21억3500만원에 대해서는 법정지급기일이 지나서야 지급했으면서도 지연이자 2억3100만원을 주지 않기도 했다.
 
또 하도급대금 11억1100만원에 대해서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방법을 통해 지급해 놓고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 상환기일까지의 수수료 2400만원을 내지 않았다.
 
박원기 공정위 서울사무소 제도하급과장은 "코데즈컴바인과 원대실업은 이미 법원의 민사조정을 통해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 문제를 처리했다"며 "그러나 하도급법 위반 금액 자체가 8억원이 넘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제재를 별도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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