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59) 전 KB한마음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KB한마음 대표로 재직하던 2005년 9월부터 3년간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1억1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중 87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횡령액 8700여만원 중 2000만원만 횡령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횡령액을 5600여만원으로 판단,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악의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