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리볼빙 현혹 '주의'
2013-04-12 16:27:41 2013-04-12 16:30:05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직장인 박 모씨는 최근 한 카드사로부터 리볼빙 신청을 권유하는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상담원은 "연체시 기록이 남지 않는 서비스"라며 "당장 이용하지 않아도 일단 신청해놓으면 나중에 편리하다"고 말했다. 연체이자율보다 수수료도 낮다며 서비스 장점만 전했다.
 
카드사들이 리볼빙결제서비스 신청을 권유할 때 연체기록이 없다는 이점만을 강조하고 금리, 신용등급 등 유의사항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를 제외한 7개 전업카드사는 리볼빙결제서비스를 제공한다.
 
리볼빙결제서비스는 카드사 고객이 사용한 카드대금 중 일정비율만 결제하면 나머지 금액은 대출 형태로 전환돼 자동연장 되는 결제시스템이다. 결제금액 중 일부를 연체없이 상환을 연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출'의 한 형태다.
 
문제는 리볼빙서비스를 권유할 때 장점만을 부각, 높은 금리나 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유의사항은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리볼빙서비스 수수료는 5.89%~28.40%에 달한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낮은 이율이 적용되지만 이용회원 가운데 50~70% 가량이 20%대 고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서영경 YMCA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은 "연체가 안된다는 장점을 강조하다보니 높은 이자나 수수료 안내는 소홀하다"며 "소비자는 이용하기 전 반드시 금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리볼빙서비스를 장기 이용 시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을 자세히 안내하지 않고 있는 것.
 
서영경 팀장은 "리볼빙도 현금서비스를 사용한 것과 동일하게 대출로 인식된다"며 "카드사마다 기간이나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용등급 하락요인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달부터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서비스 리볼빙결제를 중단했다. 대출받은 현금 서비스의 상환 시점을 리볼빙으로 연장하는 게 상품의 특성과도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함께 페이플랜, 자유결제서비스 등 제각각이었던 리볼빙 명칭도 '리볼빙결제'로 일원화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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