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강화한 외감법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금융위 "이달 중 국회에 법률안 제출 예정"
2013-04-16 12:33:57 2013-04-16 12:36:41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회사의 분식회계를 막기 위해 조치 대상을 확대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 일부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외감법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입법 예고를 거쳐 올해 1월17일 규제심사, 이달 5일 법제처 심사를 거쳤다. 
 
외감법에는 회사 경영진에 대한 분식회계 근절 강화 방안이 담겨 있다.
 
실질적으로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등기임원이 아닌 경우 분식회계를 주도하더라도 조치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
 
따라서 이번 법률안에는 분식회계 조치 대상자에 등기 임원과 역할이 유사한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도 포함됐다.
 
회계 분식에 책임이 있는 회사 경영진에 대해서는 상장법인 임원 자격을 2년 이내로 제한하는 안도 신설했다.
 
아울러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실태를 외부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에 즉시 그 사실을 공개해야 한다.
 
개선 권고 통보 후 1년 이내 이행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모든 미비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는 내용이다.
 
품질관리시스템에 결함이 있어 부실한 감사보고서를 발행할 가능성이 높은 회계법인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품질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나 감리 실시 후 개선 권고를 통보할 뿐 이행 점검 등의 사후 조치가 없다는 지적에 의해 마련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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