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성진)는 병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절도)로 곽모씨(32)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3월 자신과 지인의 시술을 위해 방문한 피부과에서 4차례에 걸쳐 20㎖ 용량 프로포폴 35병과 50㎖ 용량의 프로포폴 4병 등 시가 43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곽씨는 지난해 3월 훔친 프로포폴을 지인의 집 등지에서 4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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