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곡동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신청 기각
2013-04-22 18:46:16 2013-04-22 18:49:0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된 재판에서 법원에 '청와대 경호처 압수수색'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민유숙)는 22일 김인종(68) 전 청와대 경호처장 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이 신청한 압수수색 신청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심형보(48)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의 공문서변조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사유를 밝혔다.
 
이어 "기소한 부분을 입증하기 위해 가장 올바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의 핵심은 피고인들의 배임 행위"라며 "파생된 부분의 비중이 커지는 것 같다"며 특검팀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처장의 변호인 측도 "공문서변조를 밝히기 위해 그럴 필요가 있는가"라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 청와대에 가면 재판이 서커스처럼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특검팀은 1심과 같이 김 전 처장과 김태환(57) 경호처 행정관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심 부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심 부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처장 등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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