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국공립중학교 학부모들이 '의무교육 대상자들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파기환송심에서도 패소했다.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에 관한 해당 규정이 위헌이라도 행정처분이 중대한 하자로 인해 당연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면 학교측의 비용 징수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게 판결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오연정)는 24일 학부모인 박모씨 등 98명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재는 공립학교장에 의한 납부고지 등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처분의 근거 규정이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지만, 이에 근거한 행정처분을 무효로 돌릴만한 중대한 하자라거나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해 국가 등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선고됐지만, 세입규정에 근거한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징수처분이 취소되는 등 실효됐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징수처분에 따르면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로 인해 지자체들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근거한 징수처분(행정처분)이 취소되지도 않아 이 징수처분이 실효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판단했다.
국공립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학부모인 박씨 등은 "헌법상 중학교 교육을 의무교육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사실상 수업료인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한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와 서울시·경기도·경북도·광주시·전북도 교육감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그러나 구 초·중등교육법 30조의2 2항 2호 등에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학교 회계상 세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는 이를 돌려줄 의무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2심 재판부 역시 2010년 4월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국공립학교의 학교회계에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세입으로 규정한 구 초·중등교육법상 해당 규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에 같은 해 11월 대법원은 헌재의 무효 결정 전에 해당 규정이 유효임을 전제로 판단한 원심은 잘못이라고 판단하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세입규정이 위헌이라는 사유만으로 곧바로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자체들이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은 공립학교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지원비를 납부한 과정에 학교장 등에 의한 납부고지 등 징수처분이 개재되어 있었는지, 행정처분이 존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규정에 대한 위헌결정만으로 행정처분 등도 당연무효 되는지 등에 대해 심리·판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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