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근절
2013-04-24 14:19:00 2013-04-24 14:21:41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대기업 집단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또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전환 추진,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도 법제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노대래 위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정당한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제를 구축해 경제적 약자도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대기업 집단의 폐해 시정 ▲경제적 약자를 위한 경쟁기반 확대 ▲담합 관행 척결 ▲소비자가 주인 되는 시장 환경 조성 등 모두 4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대기업 집단의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의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현행법상 부당내부거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저성'과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해야 함에 따라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어렵다면서 현행 부당내부거래 금지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오는 6월중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당내부거래의 위법성 성립 요건을 '현저히 유리한 조건'에서 '상당히'로 완화하고 지원객체에게 부당지원을 받지 않을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제재하며 부당내부거래의 한 유형으로 통행세 관행을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또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규정 등 관련 규정의 신설, 강화에도 불구하고 조직과 인력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 실행력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을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내부거래 감시와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처간 협업 아래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근절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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