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지난해 발생한 ‘통영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범인 김점덕(47)에게 무기징역형이 사실상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웃에 사는 어린 여학생을 강제로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대해 25일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파기환송된 부분은 "김의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에는 전자추적장치부착명령에 대한 항소도 포함되어 있지만 원심이 이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한됐다.
결국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고, 다만 징역형과 하나로 선고되어야 하는 전자장치부착명령이 빠졌기 때문에 모두 파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에 대해 원심이 심신장애 등을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의 연령과 전과,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은 지난해 7월 통영시 산양읍의 한 마을 도로를 자신의 트럭을 몰고 지나다가 만난 이웃집 한모양(10)이 학교까지 태워달라고 부탁하자 차에 태운 뒤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김은 한양이 몸부림 치며 저항하자 주먹으로 한양의 배를 때리면서 성폭행을 계속 시도했으나 발기가 안돼 실패하자 노끈으로 한양을 목 졸라 살해했다.
이후 김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한양의 사체를 노끈으로 묶어 부피를 줄인 다음 마대자루에 집어넣고 통영시 인평동 인근 야산에 올라가 구덩이를 파고 한양을 매장했다.
이후 김은 집으로 돌아와 정상적으로 생업에 종사했으며, 사건 당일 친구를 만나거나 낚시를 즐기기도 했다. 또 한양의 아버지가 실종신고를 낸 뒤 한양을 찾을 때에는 터미널 근처에서 봤다고 말해주는가 하면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목격자로 진술하고, 방송에 나와 목격자로 행세하며 인터뷰 하기도 했다.
김은 그러나 경찰이 자신의 차량에 대해 혈흔 반응을 검사하는 등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도주하다가 검거돼 구속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