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56)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6일 3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조경민 오리온 그룹 전략 담당 사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오리온그룹의 비자금을 세탁해 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홍송원 서미갤러리 대표도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4년형이 확정됐다.
담 회장은 조 사장을 통해 '아이펙'이라는 이름의 위장계열사를 만들어 법인 자금을 빼돌리는 등의 수법으로 약 3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하고, 위장계열사 자금 19억을 유용하고 위장계열사 이름으로 고급 승용차 등을 리스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사장은 지난 2006년 8월 고급빌라 청담마크힐스 부지를 시행사에 헐값에 판 뒤 41억6000만원을 홍 대표 계좌를 통해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홍 대표와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담 회장에 대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비자금 중 41억6000만원 부동산 매각 대금 등으로 회사자금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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