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경남은행은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지방세 신용(체크)카드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인과 기업 모두 자동화기기(ATM), 인터넷, ARS, 지자체 방문 등 온오프라인채널을 이용해 신용(체크)카드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지방세 신용(체크)카드 납부는 전자납부번호가 기제된 고지서만 가능하며 전자납부번호가 기제 안된 고지서는 전환 발급받아야 한다.
기업신용카드는 할부 납부만 가능하다. 체크카드는 1일 한도 내로 납부 가능하며 한도초과시에는 증액하면 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지방세 신용(체크)카드 납부는 전국 지방세 신고 납부 사이트 위택스 홈페이지 방문 후 전자납부번호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다.
개인 신용(체크)카드는 카드 명의자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하며, 기업공용신용(체크)카드와 기업지정신용(체크)카드는 각각 사업자 공인인증서와 지정자 개인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납부 할 수 있다.
ARS를 이용한 지방세 신용(체크)카드 납부는 납부기한 초과ㆍ납부액 과소 등으로 인해 체납ㆍ연체 등이 발생, 지자체로부터 납부액을 고지 받은 경우만 가능하다.
이밖에 지자체 방문을 통한 지방세 신용(체크)카드 납부는 해당 지자체 양식으로 작성된 신고서와 신용(체크)카드를 소지하면 된다.
신용(체크)카드 납부 가능한 지방세는 최대 1억원 미만이며, 1억원 이상 지방세는 해당 지자체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