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도 재산세 과세 대상"
"주주에게 이익 배당..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
2013-04-29 11:35:06 2013-04-29 11:38:0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하지만 수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만큼 재산세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한국도로공사가 "휴게소 운영을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데도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괴산군수 등 7개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기는 하지만 여러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는 영리법인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고 고속도로 휴게시설에서 상당한 이윤을 얻고 있는 점, 휴게소 임대료 이익 중 휴게소의 보수·유지비용으로 사용되는 외의 이익은 원고의 주주에게 배당되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휴게소 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소 임대료가 산정요율에 의해 일률적으로 산정되고 휴게소에서 얻는 수익이 휴게소의 신축이나 편의시설 설치 등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휴게소 부지가 도로법상 도로 본래의 용도를 벗어나 수익사업에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괴산군 등 7개 지자체가 이 지역에 운영 중인 9개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를 수익사업에 이용된다고 보고 재산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자체 손을 들어줬으나 2심 재판부는 "공사가 고속도로의 관리와 원활한 교통 확보 등을 위해 휴게소 등을 설립하고 그에 따라 부지를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휴게소는 도로법상 도로에 해당돼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공사측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대법원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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