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통령학' 함성득 교수 알선수재 혐의 불구속 기소
2013-04-29 12:31:14 2013-04-29 12:34:1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함성득 고려대 교수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김석우) 함 교수를 알선수재 혐의로 지난 26일 불구속 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아온 모 방송사 이사 김모씨를 함께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광고 계약 유지 청탁을 한 광고업체 대표 윤모씨를 같은날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과 같은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던 전 청와대 김 모 비서관과 공정위 고위간부 A씨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함 교수는 P광고사 대표 윤씨로부터 대형 인터넷 쇼핑몰과의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정위 고위 간부 A씨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2008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현금과 벤츠 승용차 리스료 등 총 7850만원어치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김씨 역시 윤씨로부터 인터넷 쇼핑몰 A사와의 광고대행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김 전 비서관에게 돈을 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으며, 지난 8일 구속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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