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산업부가 자동차 표시연비를 실제 연비에 가깝도록 연비 산출식을 보완하고 연비관리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표시연비의 공신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할 종합적인 연비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미국 환경보호청이 미국에서 판매되는 국산 자동차들의 연비가 실제보다 3% 정도 과장됐다고 지적한 후 연비 관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개선될 주요 내용은 ▲연비 산출식 개선 ▲사후관리 허용오차 범위 축소 ▲연비 표시 위반업체 처벌기준 강화 ▲소비자단체 사후관리 과정 참여 ▲자동차 연비 정보공개 확대 등이다.
우선 산업부는 현행 연비 산출식에 사용되는 연료의 탄소 밀도값이 상수값으로 돼 실측값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연비값을 3%~5%씩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휘발유차와 경유차, LPG차의 연비가 각각 4.4%, 3.5&, 2.9% 씩 내려가 표시연비가 실제 연비와 조금 더 가까워진다.
또 사후관리 허용오차 범위가 현행 –5%에서 –3%로 낮아진다. 이는 지난 2002년 양산차 사후관리 제도 신설 이후 계속 –5%로 유지돼 그동안 업계의 품질관리 향상 추이를 반영하지 못 한데 따른 것이다.
연비표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한 처벌도 기존의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에서 최고 10억원 과징금 부과로 강화됐다.
이에 대해 나성화 산업부 에너지절약협력과장은 "과징금 제재가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국내 법령과 해외 사례를 분석해 처벌기준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그동안 연비 측정과 관리가 제작사 자체적으로 진행돼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소비자단체를 연비 사후관리 과정에 참여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는 앞으로 모델선정과 시험참관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연비 정보공개를 확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나성화 과장은 "사후관리 조사를 받은 업체명과 차종명, 측정결과 등 정보를 공개하고 자동차 신고연비를 분석한 연비정보 자료를 분기마다 제공할 예정"이라며 "소비자단체도 표시연비와 체감연비 간의 차이를 분석해 정기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고시를 오는 8월 말까지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자동차 차기(2016년~2020년) 평균연비 목표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나 과장은 "차기 평균연비가 일본,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도전적 목표치를 설정해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 연비 관리제도 개선 계획>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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