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한 회계법인의 상무로 있다가 경쟁업체로 전직한 직원에게 법원이 "전 회사에 피해가 예상된다"며 출근을 금지시키는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강형주)는 A회계법인이 정모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는 상무이사로 재직하며 A회계법인이 보유한 사업전력과 자문기법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며 "전직금지 대상을 한정하거나 직종을 더 제한하면 A회계법인이 갖는 이익을 보호하기 어려울 것"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A회계법인은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면서 정씨에게 별도의 상여금 5000만원을 지급했다"며 "정씨는 경쟁업체인 B회계법인 등으로 전직하거나 직원들에게 이직을 목적으로 권유·설득 등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가 담당한 업무의 성격이나 전문성을 고려할 때 경쟁업체로의 전직을 장기간 금지하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며 전직금지기간을 퇴직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했다.
정씨는 2011년까지 A회계법인에서 상무이사로 있으며 조세팀장으로 근무했다.
이후 정씨의 상사가 B회계법인으로 직장을 옮기자 정씨는 자신의 팀 소속 직원 일부와 함께 이씨를 따라 이직하겠다고 A회계법인에 통보했다.
A회계법인은 정씨의 이직을 막기 위해 상여금을 5000만원을 지급했고, 정씨는 이 과정에서 전직금지약정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정씨는 이듬해 상여금을 반납하고 B회계법인에 입사했고, A회계법인은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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