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재판장 이재희)는 30일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에 부채초과를 이유로 파산선고를 내렸다.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의 채권신고기간은 6월28일까지,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은 7월25일 오후 2시까지다.
미래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의 채권신고기간은 7월26일까지, 제1회 채권자집회 기일은 8월22일 오후 2시로 결정됐다.
재판부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일반 파산사건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이로써 파산선고 시부터 위 저축은행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은 예금보험공사에 속하게 된다.
재판부는 자금 지출 허가 등을 통해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감독할 예정이다.
앞으로 파산관재인은 채권조사절차를 통해 배당에 참가할 파산채권을 확정하고, 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산을 대출채권으로 회수해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계획이다.
앞서 위 저축은행들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 비율)이 기준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영업정지,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았다.
이들 저축은행들은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의 이행가능성이 낮아지자 파산신청을 냈다.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표를 작성하고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를 대리하여 채권신고를 할 예정이다.
예금채권자 가운데 직접 파산절차에 참여할 경우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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