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법원 전자정보시스템 압수수색
불법추심업자들 전자독촉시스템 악용 사건 관련 수사
대법 "소송사기 수사에 협조..전자시스템 자체와는 무관"
2013-05-07 00:31:09 2013-05-07 00:34:0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최근 대법원 전자정보시스템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대법원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최근 불법 추심업체들이 대법원 전자정보시스템의 전자독촉시스템을 악용해 불법추심한 정황을 잡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전자정보시스템을 압수수색 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불법추심업자들의 접속 기록 등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했으며, 압수물을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불법 추심업체 두 곳이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해 자신들이 채권자인척 위장한 다음 이미 시효 경과로 소멸된 채권을 살아있는 채권인양 속여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다음 진짜 채권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독촉시스템이란 채권자가 대법원 전자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으로 지급명령결정이 내려지면 정본이 우편으로 채무자에게 송달된다.
 
이때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받은 뒤 2주일이 지날 때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전자정보시스템에서 지급명령결정 정본을 출력해 채무자를 상대로 채무를 추심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 건에 대해 "이전부터 범죄혐의 수사를 위해 영장을 발부 받아 전산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자료를 제공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은 일반적인 소송 사기 관련 범죄수사를 위해 자료확인이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청에 응해 자료를 제공한 것일 뿐 법원의 전자시스템의 하자 또는 오류와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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