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상습도박 혐의 방송인 김용만 징역 1년 구형
2013-05-07 10:53:27 2013-05-07 10:56:21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만씨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하고 있다. (사진=전재욱 기자)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10억원대의 돈을 걸고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 위반)로 기소된 방송인 김용만씨(45)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소병석 판사 심리로 진행된 자신의 첫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저를 아껴준 많은 분께 크게 실망을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변호인은 "축구를 좋아하던 차에 지인과 영국 프로축구 경기를 시청하다가 우연히 호기심에서 도박을 한 것"이라며 "재물 욕심은 없었고 도박으로 손해를 입거나 이익을 얻은 것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시작되기 2년 전 스스로 범행을 그만두고 모든 방송에서 하차했다"며 "동종 전과가 없고 형사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으며 국무총리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달라"고 부탁했다.
 
김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를 아낀 많은 분께 죄를 짓고 물의를 일으켰다"며 "저를 사랑하는 가족에게 고통을 안겨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모두 자백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도박 액수가 비교적 거액"이라며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를 2008년 1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윤모씨가 개장한 '맞대기' 도박과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에 모두 13억3500만원을 걸고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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