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문 앞 '1인 시위자'용 차양막 설치
2013-05-07 11:25:48 2013-05-07 11:28:42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설치된 차양막.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 1인 시위자를 위한 이동식 차양막(파라솔)이 설치됐다.
 
7일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들이 1인 시위를 할 때 비나 햇볕을 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라는 박한철 신임 헌법재판소장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정문 앞에 고정된 차양시설을 마련할 경우 건축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동식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 등에 따르면, 이 시위자는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한 '안마사 자격'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가 잇따르자 한달여 전부터 헌재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에는 '안마사 자격'을 완화해 달라며 현재까지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등 3건 이상의 청구가 들어온 상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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