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종양 사망 삼성반도체 직원 1주기 추모식..산재 인정까지 머나먼 여정
2013-05-07 16:00:14 2013-05-07 16:03:07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노동자는 소모품이 아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은 7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뇌종양으로 숨진 전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직원 이윤정씨의 1주기 추모식을 열었다.
 
르포작가 희정씨는 이날 집회에서 "노동자는 소모품이 아니다"며 추모발언을 시작했다.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 저자이기도 한 그는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게 하자"며 "직업병 근로자들의 죽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반올림은 7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고(故) 이윤정씨 1주기 추모행사를 열었다.(사진=곽보연 기자)
 
고 이윤정씨는 지난 1997년 삼성반도체 온양사업장에 입사해 고온테스트 업무(MBT 번인 공정)를 2003년까지 6년동안 담당했던 근로자다. 2003년 회사를 나온 뒤 주부로 살던 그는 2010년 악성뇌종양(교모세포종)을 진단 받았다.
 
이종란 반올림 상임활동가는 "이윤정씨는 근무 중에 고온에 타버린 반도체 칩에서 발생한 검은색 미세분진을 종종 흡입했다"며 "에어건(공기총)으로 불어주면 된다고만 배웠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한 벤젠 등 발암물질에도 자주 노출됐었다"고 주장했다.
 
고인은 발병 사실을 확인하고 2010년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2011년 2월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이씨가 세상을 떠난 뒤로는 산업재해 인정을 위해 고인의 남편인 정모씨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반올림에 따르면 현재까지 삼성 직업병 피해자는 제보된 것만 181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69명이 이미 세상을 떴다. 이들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근로자는 지금까지 단 2명 뿐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근로자들의 발병과 작업장의 안전문제에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도체 작업장 상태와 발병 사이에 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그래서 직업병 여부를 입증할 수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2009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3년 동안 '반도체 제조사업장 정밀 작업환경 연구'를 실시했다. 지난해 2월 발표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은 백혈병을 유발하는 발암성물질 벤젠과 포름알데히드가 반도체 조립라인과 가공라인 일부 공정에서 극미량 검출되긴 했으나 인체에 영향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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