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로 쓰랬더니..어린이집 원장이 본인 계좌로 `슬쩍`
복지부,보조금 부정수급 등 어린이집 772곳 불법운영 적발
자격 정지·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
2013-05-07 18:31:54 2013-05-07 18:34:46
[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국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질 나쁜 급식을 제공하는 등 부정을 저지른 어린이집 772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1300개의 어린이집을 지도, 점검한 결과 모두 772곳의 어린이집에서 1346개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통학버스 미신고 등 운영기준 부적정이 983곳으로 가장 많았고 간이 영수증 등을 이용한 회계 부적정(154곳), 교사 및 아동 허위등록 으로 인한 보조금 부정수급(43곳), 급간식 부적정 수급(159곳), 무자격자 보육 교사 고용(7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출처=보건복지부>
 
복지부는 지도 점검 결과 적발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원장 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법인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 L씨는 지난 2011년 12월 보육교사 4명을 2~3개 월 전 3개월간 보육시스템에 허위 등록했다. 그는 이 급여를 교사 계인 계좌로 입금한 후 본인이 인출해 사용했으며, 이 방법으로 약 1300만원을 빼돌렸다.
 
이 어린이집은 보조금 반납, 시설 운영을 6개월 간 정지, 원장 자격 3개월 정지, 법인 대표 해임 등의 처분을 받았다.
 
가정 어린이집 S원장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16개월간 월 50만원씩 총 800만원을 개인계좌로 입금했다.
 
또 같은기간 동안 본인의 교통비 명복으로 매월 30만원씩 약 480만원을 썼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부정하게 사용한 비용을 다시 보육에 사용하도록 조치 및 고발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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