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CP(기업어음) 부당발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43·사진)이 보석을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부회장은 지난달 30일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에 보석 허가 청구서를 냈다.
구 부회장은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보석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구속집행이 12일 끝나는데 그 날을 넘어서까지 재판일정이 잡혀있어 불구속으로 재판받기를 희망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구 부회장에 대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구 부회장의 지위에 비춰 증거인멸의 이유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였다.
구 부회장은 2010년 10월 이후 LIG건설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1894억원 규모의 사기성 CP를 발행하고, CP 발행이 가능한 기업평가를 받기 위해 15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 부회장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0일 열린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