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10대 청소년에게 대가를 약속한 뒤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 받았다면 직접 만나지 않았더라도 '성매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유상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회사원 유모씨(2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했다.
재판부는 "현행법상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에 대해 직접 대면해 접촉하고 노출하는 행위로 한정하면, 노출없는 접촉행위 또는 접촉 없는 노출행위를 처벌하지 못하는 입법적 공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비록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직접 대면한 상태에서 신체를 접촉하고 노출하게한 사실이 없더라도, 대가를 약속하고 피해자들의 신체 일부를 노출하게 한 뒤 촬영해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은 현행법 상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노출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아르바이트를 연결해주는 웹사이트에서 알게된 10대 청소년 조모양에게 "노출 사진을 보내 주면 1장당 1만3000원씩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유씨는 조양으로부터 사진 35장을 휴대폰으로 전송받고도 약속한 돈을 주지 않았다. 이후 조양에게 추가로 노출 사진을 보낼 것을 요구하며 협박한 유씨는 조양의 신고로 성매수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