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에 미국을 순방하던 중 성추행 의혹에 휘말린 윤창중 전 대변인에 대한 수사진행 절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워싱턴DC 경찰은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고 이미 윤 전 대변인 사건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변인은 사건 발생 당일인 7일(현지시간) 밤 옷가지 등 개인 짐도 호텔에 그대로 둔 채 급거 귀국한 뒤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미국에서 먼저 수사가 시작됐지만 우리나라에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혐의는 형법상 강제추행죄다. 우리나라 형법은 속인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서 범죄를 저지른 우리 국민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다.
단, 윤 전 대변인이 저지른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해야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수사가 어려운 상황이다. 친고죄 규정이 폐지됐지만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면서 그 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피해 여성이 우리나라 수사기관에 윤 대변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개시되나 이럴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미국 변호사들은 "정치적인 문제로도 비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해여성이 한국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며 "그 전에 윤 전 대변인이 피해여성을 접촉해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워싱턴DC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미국 형법이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자국 영토 내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수사를 모두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변인은 현재 미국에서는 성추행 사건 피의자 신분이다. 물론, 우리나라나 미국 모두 속지주의와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범죄인인도협정에 따라 워싱턴DC 경찰이나 검찰이 우리나라에 윤 전 대변인에 대한 신병 인도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인 인도 요청은 징역 1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한 자에 해당된다. 형법상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 반드시 범죄인도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나 미국변호사들의 경우 윤 전 대변인이 이 같은 점을 알고 사건 발생 직후 급히 귀국한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 내에서의 수사나 미국 수사기관에서의 수사 모두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고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단, 윤 대변인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공무원법 위반 사항으로도 징계할 수는 있다. 윤 대변인은 청와대에 도착한 뒤 민정수석실 조사를 받고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징계 없이 윤 대변인의 사표를 그대로 수리할 지, 아니면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징계처분으로 파면할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윤 대변인은 지난 7일 저녁 주미대사관에서 대변인 수행으로 지정된 한국계 미국인인 인턴 여성 A씨(21)를 데리고 호텔 바에서 술을 마시다가 몸을 더듬는 등 강제 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변인은 A씨가 거부하자 호텔로 돌아가 A씨를 전화로 다시 불렀으며, A씨가 도착했을 당시 속옷 바람으로 A씨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그길로 경찰에 윤 대변인을 신고했으며 윤 대변인은 미국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급히 공항으로 도망친 뒤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에서 A씨와 술을 마신 건 사실이지만 운전기사까지 3명이었고 멀리 떨어져 앉아 있었기 때문에 신체접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가 호텔방에 도착했을 때 속옷 바람이었던 것은 샤워를 마친 직후였기 때문이고 급히 귀국한 것도 미국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항변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현재 윤 대변인 사건에 대한 법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순방 중 성추행 의혹에 휩싸인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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