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세미나
2013-05-13 20:48:09 2013-05-13 20:51:0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무법인 화우(Yoon Yang LLC)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삼정KMPG와 함께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도'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화우 측은 이번 세미나에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동향, 법적 규제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현재 경제민주화 일환으로 일감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물리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기업들은 오는 7월말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는 상황이다. 
 
세미나는 2개 주제로 진행되며 일감몰아주기 과세 제도에 대한 이해와 동향을 제1주제로 이성태 삼정KMPG 상무가 강의한다.
 
정재웅 화우 변호사는 제2주제에서 일감몰아주기에 관련한 법적 규제 전반을 다둘 예정이다.
 
화우 조세팀장 전오영 변호사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하나, 기업들의 경제활동도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제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화우는 최근 경제민주화 이슈와 관련한 법률서비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공정거래와 조세, 관세통상, 기업형사분야 등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실무그룹을 조직해 운영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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