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80만명 늘어난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
2013-05-14 18:27:37 2013-05-14 19:52:18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빈곤층 보호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고 맞춤형 복지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방향 등을 보고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빈곤 위험계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차상위계층의 범주가 최저생계비 대비 120%(4인 기준 185만6000원)인 340만명에서 중위소득 50%이하(4인 기준 192만원)인 430만명으로 확대된다.
 
또 소득이 늘면 모든 급여가 중단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통합급여 방식을 개인의 복지수요에 맞추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편한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가 없고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생계·주거·의료·교육·자활 등 7가지 급여를 일괄지원했지만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개별급여 방식으로 개선된다.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현실에 맞게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해 말 기준 140만명에서 220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동 주민센터를 '지역 복지 허브'로 개편해 복지·고용·보건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복지담당 공무원 7000명을 내년 3월까지 조기 확충하는 등의 국민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방향도 내놨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내년 10월부터, 복지전달체계 개편은 내년 2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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