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모토로라의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기소됐던 LG전자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종언)는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 누설 등)·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41)에 대해 "피고인의 노트북에 있는 모토로라측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취득한 파일에 담긴 내용이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유용한 정보라고 보기 힘들고, 피고인이 LG전자에 입사하기 위해 모토로라에 퇴직의사를 밝힌 2009년 10월 이후에 각 파일들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피고인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자료들 중 일부는 모토로라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료인데, 대부분 피고인이 근무하는 동안 직접 작성하거나 피고인의 관여 하에 피고인의 소속부서에서 작성돼 피고인이 익히 알고 있던 내용으로, 파일들의 관리 실태 등을 살펴보면 모토로라가 자료들을 관리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0년 1월 모토로라코리아에서 LG전자로 이직한 뒤 그해 5월 말까지 모토로라의 시장별·지역별 세부 투자규모 분석 등 영업비밀 파일을 유출한 혐의로 정씨를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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