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찰 담합' 대형건설사·설계업체 등 25곳 수사 착수
2013-05-15 15:46:02 2013-05-15 15:48:52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입찰담합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15일 오전 현대건설, GS건설, SK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건설사 16곳과 설계 업체 9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은 검사 10여명을 포함,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 직원 등 200여명을 압수수색 대상 업체의 본사, 서울, 인천, 전남 나주, 경북 포항 등의 지방 지사 등 30여곳에 파견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이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은 주로 보 건설에 투입된 1차 턴키공사 참여업체들과 하천환경 정비나 준설공사에 참여한 2차 턴키공사 참여업체들의 담합 혐의에 대해서다.
 
검찰은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된 1차 턴키공사 담합업체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는 가운데, 2차 턴키공사 참여업체들도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턴키방식이 건설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공사과정을 모두 책임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설계업체들도 담합 과정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켰다.
 
검찰 관계자는 "입찰 담합 관련 수사는 형사부에서 맡아 수사해왔지만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인지부서에서 집중적으로 하는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 특수1부로 최근 사건을 재배당했다"면서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입찰담합 혐의에 국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건설사 등의 입찰 담합 혐의에 국한해 수사를 시작했을 뿐이라고 밝혔지만, 향후 수사과정에서 건설사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이나 담합 과정에서의 로비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담합 혐의 입증을 위해 주력하고 있지만 향후 또 다른 자료나 증거가 나오면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건설사 등의 입찰 관련 서류, 건설 참여 업체들 사이에 오간 각종 문건과 이메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확보한 압수물 분석에 주력할 방침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담합 규모가 크고 비자금 조성 의혹 등 다른 혐의가 드러날 경우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설 계획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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