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작전세력을 고용해 자신이 소유한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띄우려 한 회사 대표와 전문 주가 조작꾼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코스닥 상장사 대표 유모씨(55)의 의뢰를 받고 주가조작을 실행한 전문 주가조작꾼 조모씨(48) 등 3명과 돈을 받고 유씨와 조씨를 연결시켜준 증권 방송 전문가 겸 방송인 장모씨(46)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회사대표 유씨와 조씨의 지휘를 받아 주가조작을 실행한 전문 주가조작꾼 4명 등 총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공범 1명을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의료용 진단시약 연구 개발업체 G사의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유씨는 2009년 11월경 회사 주가가 경쟁업체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전문 주가 조작꾼들에게 주가 조작을 의뢰하기로 결심했다.
조사결과 유씨는 당시 공중파와 케이블 방송 등에서 증권 방송 전문가로 활동 중이던 장씨를 통해 전문 주가 조작꾼인 조씨에게 주가조작 경비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담보 주식 20만주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유씨에게 조씨를 연결시켜주는 대가로 유씨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주가조작 총책임자인 조씨는 주가조작을 위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전주(錢主)를 만나 100억원을 제공받고 주가조작을 통해 얻은 수익을 대표이사 40%, 작전세력 20%, 전주 40%로 분배하기로 약정했다.
주가조작꾼들은 조씨의 지휘 아래 각자 사무실, PC방 등에 흩어져 지난 2010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경까지 131개 증권 계좌를 이용, 고가매수 461회, 물량소진 811회, 통정매매 79회, 시종가 관여 80회, 허수매매 63회 등 총 1494회에 걸친 시세조종을 통해 총 4억2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G사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수사 중인 별건의 주가조작 사건에서도 공범으로 처벌되는 등 조직적인 주가조작 집단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가조작꾼 중 한 명에게 투자권유를 받아 평생을 모은 돈 11억원을 주가조작 자금으로 맡겼던 한 피해자는 결국 10억원의 손해를 보고 가정이 파탄나기도 했다.
검찰은 유씨와 주가조작꾼들이 생각보다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자 정산 문제로 다투게 됐고, 유씨가 조씨 등을 협박 등의 혐의로 검찰에 진정서를 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유씨가 시세조종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허위 공시와 과장된 언론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주가조작에 적극적으로 가담했고, 조씨에게 건넨 현금 3억원도 주변 지인 계좌를 통해 수차례 자금을 세탁한 후 마련하는 등 혐의가 뚜렷해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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