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사법연수원 43·44기가 검사와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을 임용할 때 '공개경쟁시험'을 치를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22일 대법원과 법무부에 제출했다.
43·44기 연수생들은 청원서에서 "검사를 임용할 때 연수생은 연수원 수료성적을 기준으로 하는 서류전형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생은 학교 성적 등을 기준으로 하는 서류전형과 필기시험을 통해 각각 역량평가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며 "이는 검사지원자간의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원화된 선발절차는 제도 본질적으로 면접대상자 선발에 있어 사법연수생과 로스쿨생간에 선발인원을 설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로클럭을 선발할 때 사법연수생은 사법연수원 수료성적을 기준으로, 로스쿨생은 별도의 필기시험을 거친 서류전형을 실시해 면접대상자를 선발한 후, 최종면접단계에서 사법연수생과 로스쿨생간의 경쟁이 이뤄지는데, 이 역시 로클럭 지원자들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한편, 직업공무원제·법률유보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행 로클럭 및 검사 임용과정의 문제점은 단순히 사법연수생과 로스쿨생의 공직취임기회 제한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조전체의 신뢰성에 관한 문제"라며 "나아가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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