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상표권 'KT'를 두고 KT와 KT로지스가 벌인 법정분쟁에서 KT의 승소가 사실상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KT가 "'KT'상표를 권한 없이 사용함으로서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야기하고 있다"며 KT로지스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사업을 위탁하면서 피고가 'KT'상표권을 위탁사업 목적에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허락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전담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한 채 협정과 부속합의서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에만 상표권을 이관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피고는 사용허락 없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원고의 영업표지와 유사한 영업표지를 사용해 차량용 블랙박스 판매업을 하는 등 원고의 영업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상표권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도 상표권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고 봐야 한다"며 "'KT'상표권에 대한 이전 청구권은 약정일로부터 이미 시효가 진행되었다고 봐야하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심판결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KT는 2002년 정부가 지정한 종합물류전산망 지정 전담사업자로 선정됐으나 수년간 적자가 계속되고 있어 부담이 됐다. 그러던 차에 이 사업을 맡을 회사를 분사 형식으로 만들기로 하고 KT로지스를 설립했다.
KT는 이 당시 KT로지스에게 자신들이 전담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는 동안만 업무를 위탁하기로 하면서 부속합의로 '원고가 피고에게 KT로지스 상표권을 무상으로 이관한다'고 약정했다.
이후 전담사업자 제도가 2007년 폐지됐으나 KT로지스는 'KT'상표를 위탁업무 내용과는 다른 블랙박스 제조·판매업에 사용했고, KT는 KT로지스의 이같은 행위가 사업주체와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KT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 재판부는 "상표권 이전을 정한 부속합의는 위탁업무 이전이라는 본 약정과는 별도의 독립된 약정으로 봐야 하고, KT로지스가 계약 후 소멸시효기간인 5년을 지나 7년 되던 해에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이미 실제로 상표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며 1심을 뒤집고 KT로지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KT가 상고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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