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이 넘는 면적을 지정해제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61만6319㎢를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분당 신도시 면적의 30배가 넘는 규모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의 56.1%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든다.
경남이 전체 허가구역의 96.1%가 해제됐으며, 울산(90.4%), 서울(74.5%), 경기(62.8%) 등이 높은 해제율을 보였다.
이번 조치는 4.1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 안정세가 뚜렷한 지역은 대폭 해제하되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해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해제된 지역은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다만 국토부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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