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 56% 해제
4.1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장기간의 토지시장 안정세 등 감안
2013-05-23 15:52:48 2013-05-23 15:55:35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절반이 넘는 면적을 지정해제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61만6319㎢를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분당 신도시 면적의 30배가 넘는 규모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의 56.1%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은 국토 면적의 1.1%에서 0.5% 수준으로 줄어든다.
 
경남이 전체 허가구역의 96.1%가 해제됐으며, 울산(90.4%), 서울(74.5%), 경기(62.8%) 등이 높은 해제율을 보였다.
 
◇시도별 해제·재지정 면적(㎢)
 
이번 조치는 4.1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가 안정세가 뚜렷한 지역은 대폭 해제하되 난개발 및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은 재지정해 토지시장 불안 요인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해제된 지역은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다만 국토부는 허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투기, 난개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토지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추진해 지가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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