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원가산정 방식을 체계화·투명화한 새로운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최근 마련한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바탕으로 소관부처별로 올해 중으로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말부터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팀장으로 관계부처·기관, 민간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요금산정 방식 등이 달랐던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체계화·투명화하는 작업을 했다.
새로운 공공요금 산정기준은 전기·도시가스·철도·고속도로 통행요금·광역상수도 등 공공요금 산정 방식을 체계화하고 검증체계를 강화, 원가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규제와 비규제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요금 산정 때 공공요금 외 다른 변수가 개입될 여지를 없앴다. 또 매년 6월말까지 요금산정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영업외비용 및 수익, 투자보수율 등 세부항목별 원가산정기준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추경호 차관은 최근 물가 동향에 대해 "당분간 물가 안정세가 유지될 전망"이라며 "이런 시기에는 단기적 대응보다 구조개선 등 중장기적 물가안정기반 조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 차관은 "앞으로 정부는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품목별 관리보다는 구조개선, 수급관리, 시장감시기능 강화 등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안을 논의해 구체화하고, 앞으로 공산품과 수산물 분야 유통구조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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