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도산 실무위원회' 첫 회의 개최
2013-05-27 16:00:00 2013-05-27 16: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원의 도산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구성된 '도산 실무위원회'의 첫 정기회의가 27일 오후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황찬현)에 따르면 자문위는 각계 전문가 8명을 외부위원으로 둔 법원장 자문기구로, 앞으로 매년 두 차례씩 자문위의 정기회의를 열 계획이다.
 
법원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 등의 원인으로 도산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법원의 도산업무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아울러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등의 절차나 기존 경영자 관리인 선임 원칙 등 도산법 원칙에 대한 관심도 크다"고 말했다.
 
◇도산사건 접수건수 현황(자료=서울중앙지법)
 
이번 자문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관리인·감사 후보자' 선정 방식과, 시범 시행중인 '중소기업 회생절차'·'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속처리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외부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오수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이 밖에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이영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조희철 중소기업은행 부행장,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장경덕 매일경제 논설위원, 이청룡 삼일회계법인 전무, 이헌욱 법무법인 로텍 변호사가 외부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또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내부 위원을, 서경환 부장판사가 위원 겸 간사를 맡았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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