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STX조선해양(067250) 근로자 1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을 제대로 산정해 임금을 다시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모씨 등 STX조선해양 진해공장의 전현직 근로자 1077명은 "잘못된 통상임금 계산으로 임금을 덜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밀린 임금 56억9000여만원을 달라는 임금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김씨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배제한 채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법정수당을 재산정해서 다시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STX조선해양의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생산수당, 가족수당, 복지수당 등만 포함됐다"며 "정기고정 상여금과 출근수당, 식대, 휴가비, 명절 귀향비와 선물비 등을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데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받은 퇴직금 또는 중간 정산금에는 '체불법정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우선 1인당 50만원씩을 청구하고 구체적으로 체불 임금을 산정해 청구 금액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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