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현 CJ 회장 '비자금 수사' 본격 착수(종합)
2013-05-29 18:12:34 2013-05-29 18:15:28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CJ(001040)그룹의 자금줄을 쫓아 주변부를 맴돌던 검찰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가 29일 이재현 회장의 집을 전격 압수수색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검찰은 이달 한 달간 CJ그룹 본사와 CJ경영연구소, 한국거래소·예탁결제원 등 5~6곳을 연이어 압수수색하며 이 회장의 혐의를 입증할 추가 증거물을 확보해 왔다.
 
이를 통해 검찰은 이 회장이 해외 차명계좌를 이용해 CJ(001040)㈜, CJ제일제당(097950) 등 자사 주식에 투자하고 시세차익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하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으로 이 회장의 '소환 임박설'에도 한층 힘이 실렸다.
 
다만 이날 검찰이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장부, 재무관련 문건 및 결재서류 등을 분석할 시간이 필요한 만큼, 빨라야 다음 주말쯤 이 회장이 소환될 가능성이 있다.
 
'CJ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장충동에 있는 이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대기업 오너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이번 사안에서도 검찰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CJ 본사와 쌍림동 제일제당센터 등을 압수수색할 때 이 회장 자택에 대해서도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그러나 검찰이 청구한 두 번째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법원도 이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검찰 관계자는 "예전에 영장을 청구할 때는 자택과 자동차·신체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자동차와 신체에 대해서만 발부가 됐다. 소재 파악이 안돼 집행이 안됐는데 유효기간이 끝나 재청구 했다. 이번에는 모든 사안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후 7시가 넘어서야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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