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입양허가제 간담회 개최
2013-05-29 18:30:48 2013-05-29 18:33:4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7월1일 도입되는 미성년자 입양허가제에 대한 중간점검 차원에서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서울가정법원은 29일 오전 10시 서울가정법원 청사에서 입양허가재판 운영실무와 개선방안을 짚어보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제도 도입에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신속한 입양 심리 절차를 위해 친생부모에 대한 의견 청취방법을 간소화하고 입양허가심판 고지방법을 간소화해왔다.
 
법원은 "기존에는 조사관을 통해 직접 친생부모를 면담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청취했다"며 "지금은 법원 출석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반영해 입양동의 여부와 고지방법 등이 기재된 의견요청서를 통해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하지 않는 경우 고지절차를 생략하고, 전화고지 방식 등을 통해 고지 과정을 간소화한 덕에 입양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짓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정법원은 심리 과정에 내실을 다지기 위해 양부모에 대해 5년간의 진료내역을 확인해 심문절차를 거치고 있다.
 
아울러 가정법원은 심리기간 중 입양대상 아동의 보호 차원에서 "입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위탁모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며 "전체입양대기 아동의 88%(1066명)가 위탁보호가정에서, 12%(144)명이 일시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입양가정에 수수료(270만원)와 양육수당(13세 미만 월 15만원_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외입양자를 대상으로 뿌리찾기와 모국방문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가정법원은 입양허가재판 진행과 관련해 친생부모의 개인정보 노출 우려에 대한 대책 강구하고, 입양정책 수립을 위해 정확한 통계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미혼모 지원방안 등 정확한 입양정보 제공을 위한 홍보 및 교육방안 마련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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