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대체거래소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비공개전문시장에 대한 규제와 최선 집행 의무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일 문병순 LG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체거래소 시대의 두 가지 과제'란 보고서에서 "지난 4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자본시장법 중 대체거래소(ATS) 허용은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거래소 독점 체제를 고수해 왔다. 거래소 독점 체제에서 거래소는 매매 체결 인프라에 투자할 유인이 작기 때문에 거래시스템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체거래소가 허용됨으로써 상장주식의 주문을 접수받은 증권사는 모든 주문을 거래소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거래소보다 조건이 더 좋을 경우 대체거래소에 주문을 제출해 거래를 체결할 수 있게 됐다.
문 연구원은 "거래 체결 시장에 경쟁이 도입되고 거래 비용이 줄어들면 자본시장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대체거래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체거래소의 허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문 연구원은 "다른 나라의 경험에 비춰볼 때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와 거래체결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주문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체거래소에는 거래 조건을 공개하는 일반적인 대체거래소와 거래조건을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주문시장이 있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에서는 비공개주문시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거래조건의 공개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에 따라 비공개주문시장을 허용할 수도 있고 금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문 연구원은 "비공개주문시장을 허용할 경우 비공개주문의 허용 범위 역시 시행령에서 정해야 한다"며 "대체거래소가 더 발전하려면 증권사의 '최선집행의무'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법적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선집행의무란 증권사가 어떤 상황에서 어느 거래소를 이용하는 것이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지 판단하는 기준이다.
문 연구원은 "최선집행의무를 제대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비공개주문시장의 과도한 성장으로 인해 자본시장 투명성 악화와 양극화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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