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고법은 3일 서울고법 중회의실에서 제2기 시민사법위원회를 출범했다.
조병현 서울고법원장은 출범식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나아지지 않는 원인은 국민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때문"이라며 "시민사법위원회가 법원과 국민의 간격을 없애고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2008년 서울고법원장을 지내고 이번 시민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오세빈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대표)는 "시민사법위원회 설치목적인 '능동적인 시민의 사법참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시민사법위원회를 통해 국민들이 능동적으로 사법부 업무에 참여하고,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대국민 소통의 창구로서 기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고법은 시민의 사법참여를 통해 사법행정사무에 대한 국민의 편익과 신뢰를 제고하고자 지난해 시민사법위원회를 처음으로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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