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CJ그룹 측이 차명계좌를 통해 계열사 주식을 다량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CJ그룹의 비자금 조성 및 탈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CJ그룹이 계열사를 이용, 자사 주식을 다량으로 거래하면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포착하고 금감원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CJ그룹 측이 불공정거래 행위에 자사 계열사 2~3곳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동원된 차명계좌는 수백개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차명개좌를 통해 이뤄진 주식거래 대부분이 이재현 회장의 비자금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식거래를 통해 얻은 차익 역시 이 회장의 비자금으로 다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주식거래 내역을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한 뒤, 이 자금의 운용과 용처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검찰은 CJ오너일가의 비자금 조성 및 운용과 관련해 CJ그룹측 임직원들을 계속 소환 조사하고 있으며, 해외에 체류하면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관계자 3∼4명에게 재소환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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