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중견 건설업체 황보건설 대표 황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및 사기) 등으로 황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황씨는 최근 수년 간 분식회계를 통해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리거나 허위 서류를 작성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소 토목 건설업체인 황보건설은 주로 현대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의 하도급 공사를 낙찰받아 운영됐으나 최근 분식회계와 실적악화 등으로 부실이 심해져 최종 부도처리 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이 회사의 옛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황보건설이 원 전 원장에게 건넨 것으로 보이는 수천만원대의 선물 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리스트에는 고가의 명품 가방과 의류, 순금 등 수천만원 상당의 물품이 10여 차례에 걸쳐 재임 당시 원 전 원장에게 건네진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980년대부터 국정원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며 국정원 간부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온 황씨가 공사수주를 목적으로 원 전 원장에게 접근해 거액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원 전 원장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에서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에 황보건설이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정황을 포착하고 이모 당시 한국남부발전 기술본부장(현 사장)을 소환조사했다.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황씨의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비자금의 조성 경위와 용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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