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예빈기자] "정년연장이 고령층 빈곤 문제를 해결해줄 수 없다"
이철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사진)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3 고용학술패널에서' 한국 임금노동자의 은퇴와 임금'(Retirement of older Wage and Salary Workers in Korea) 발표를 통해 "임금노동자들의 20%만 공식적으로 의무 정년이 있는 기업에 고용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정년 연장의 혜택을 누리는 노동자들은 주로 대기업, 공공부분에 근무한다"며 "결국은 이들과 중소기업 근무자들의 격차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론 이러한 법안이 고령층의 빈곤문제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러한 법개정만으로는 고령층의 취업률을 높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은퇴 연령이 되기 전에 은퇴해 실질적인 임금정년이 없다"며 "정년의 가장 큰 원인은 고용주가 고령자 고용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현재 임금제도는 연봉서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연성이 부족하다"며
"임금제도 개혁이 없다면 고용주가 예비 은퇴자들의 조기은퇴를 종용할 유인이 높아 정년연장이 무의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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