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우리·씨티銀 '기관경고'..임직원 95명 문책
2013-06-04 15:49:36 2013-06-04 15:52:38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두 은행에 '기관경고' 조치를 하고 임직원 95명을 문책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문책조치를 받은 임직원은 우리은행 52명, 씨티은행 44명이다.
 
우리은행에는 과태료 3320만원, 씨티은행에는 과태료 600만원과 과징금 1억6300만원도 부과됐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 2011년 10~11월, 지난해 2~3월 우리은행과 씨티은행에 대해 은행법 등 관련 법규 준수, 금융소비자보호 실태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우리은행은 검사 과정에서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한 것 뿐만 아니라 계열사 대출 승인시 이사회 결의요건 미준수,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요구 및 포괄근담보 임의설정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은 지난해 1월~5월중 김 전 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159억5000억원의 자금을 세탁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전 회장이 도피 당일 203억5000만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직원이 통장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주고 현금인출 사유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기도 했다.
 
지난 2005~2010년에는 153개 점포에서 모두 197명의 담보대공자에게 부당하게 연대보증을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은행은 제3자 담보제공자에게는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다.
 
씨티은행은 은행 직원의 차명계좌 운용, 지주사 및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등의 위규사항이 적발됐다.
 
씨티은행 직원이 가족명의로 147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이중 일부 계좌를 통해 거래고객고 2억5000만원 규모의 사적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은행은 소속 지주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할 수 없음에도 한국씨티금융지주의 경비집행을 대행하면서 모두 32억원을 신용공여 했고, 계열사 2곳에 대해서도 모두 705억원을 신용공여하기도 했다.
 
씨티은행 직원 87명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객의 개인 신용정보를 3280회 부당 조회한 사실도 이번 검사를 통해 드러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하고도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거나 리볼빙서비스를 부가한 신용카드만 발급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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